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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이야기

별정직 집배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기자명 정병민
  • 입력 2019.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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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2019-10-25 00:38:20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정사업의 적자를 해소 하기위하여는 집배분야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공무원들이 단순 노동을 하는 집배원을 해야 하나요?
과로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왜 예산에 붙잡혀 집배원들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생기나요? 별정국 집배원의 공무원화 아닌
공무원인 집배원들도 아웃소싱 해서 전부 위탁 배송해야 할듯합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편지배달도 늘어나는 택배물량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넘겨야 합니다. 더 이상 편지는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까지 유지해야하는 서비스는 아닌듯..
단지 2019-10-25 00:25:05
그건 아닙니다.
같은 일 하고 있다고 같은 채용이 된건 아니죠...
이를테면 상시위탁집배원은 어떠합니까?
같은 일하고 같은 제복 입고 일해도
별정집배는 정규직이며 연금도 나옵니다.
그걸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더구나 신도시 집배원이랑 농촌집배원의 업무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이 같은 일을 한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생이 다름니다
정창수 2019-10-23 13:03:42
별정직원의차별은 어제 오늘의일이 아니다.하여 더이상 차별에 눈감고 있을것이아니라 정부가나서서 별정법부터 없애야한다.더이상 차별에 고통받는 노동자는 없어져야 한다
이석문 2019-10-23 12:37:44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는 국가이다. 더나아가 고용자이다. 현재 편법고용으로 집배업무를 하고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분들을 당장 공무원으로 수평이동 채용하여야 한다.
별정국폐지가 답이다 2019-10-23 12:09:23
별정국을폐국해야 너거들이 씨불는 적자에서 벗어날수있다
별정국 하루 손님 울메나 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