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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원인 불법개조 아닌 운영규정 미비”

건설업계 “20시간 교육 수료증제 강화해야” … 국토부, 건설현장 전수조사 예고

  • 기자명 이은영
  • 입력 2018.10.30 08:0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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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낭 2019-01-12 08:59:04
불법 개조된 장비가 없다는건지ㅡㅡ;;
불법개조로 개조된 장비들이 버젓이;운행중인데
하다못해 일반 자동차도 개조하면 벌금 내면서 그큰 타워크레인을 개조한걸 봐준다니 참 어이상실임
dark4saint 2018-10-30 18:26:39
건설현장 최저입찰제.

안전제일은 어디로.

값싼것이 최고라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북에서 대려다 써라.

그리고 정부는 대한민국을 실업자 천국으로 만들어라.

나중에는 때놈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 밑에서 내나라 내땅에서 더욱더 설움을 받고 살것이다.
갑오징어 2018-10-30 17:59:53
어떻게!!! 불법으로 타워를 개조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하는건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도저희 용서할수가 없네요
개무원 2018-10-30 15:45:49
군토부가 안전하다고 장려하고 허가된 장비들도 사고가나는마당에 무인타워를 믿고 사용할수 있겠는가?20시간교육만으로 조종자격을 준다는 자체도 가당찮긴 한것인지 국토부에게되묻고싶다!
희망 2018-10-30 15:08:01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는
건설현장은 꿈인가.
복지가 별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어 주는것이 복지다.
불법개조는 궁극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악질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