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사회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하자"

행동하는여성연대 포함 여성단체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입법청원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18.10.08 08:00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게나라냐 2018-10-27 19:54:16
이런 벌레 같은 발상은 누가하냐
역시 이래서 잊으면 큰일남
가끔 보면 진보가 자유주의 같은데
진보 = 사회, 보수 = 자유주의 다
우리나라는 진짜 보수도 진보도 없긴 하지만

아무튼 어휴
평등한 기회랑 공정한 결과여야 하는데
유리한 기회랑 일은 덜하고 같은 월급 받기를 원함?

이딴거 하지말고 제발 공사판 나가서 고페이 받던
주에 52시간 같은 거지같은 법 무시하고
주에 70~80시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남자처럼 일해보셈. 누가 돈을 안주나
박군아 2018-10-08 14:01:14
이글 기사 쓴 기자님. 당장 사장실 찾아 가셔서 기사 대로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럼 사장이 조목조목 왜 동일 인금이 아닌지 친절하게 얘기 해주실 꺼예요.
ㅡㅡ 2018-10-08 11:12:27
진짜 임금을 적게 받는사람은 중장년층 분들이다
949494 2018-10-08 11:06:03
여기자분이시죠? 편견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자꾸 내시니깐... 취제 잘해오는 남기자분들 보다 임금이 적은겁니다.. 남여차별이 아니라 되지도 않는 논리 억지논리 요구하는 것을 취제해서 내는거 보니 딱 저임금 받기 좋은 수준이네요.
뷔페미니즘 2018-10-08 11:00:45
성별 임금차이가 아니라
직종에 따른 임금차이라고
건설현장이나 중공업 현장직 등 고임금 업종에 여자가 일을 안하니 생기는 문제
여자도 사무실 말고 현장에서 일 시켜 달라고 데모 좀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