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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높은 업무상자살 인정, 누가 비극을 재연하나 ③] 자살산재 인과 추론은 달라야 한다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 기자명 진경락
  • 입력 2018.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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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2018-09-03 11:12:02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네요. 관행을 타파하고 현대사회 노동의 특성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 같네요
최준 2018-08-30 08:12:54
인간의 삶을 위한 필연적인 노동 그리고 그 것이 영위되는 사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심리적 갈등.... 이런 주제와 관련한 이론과 현실 그리고 관습과 법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폭 넓게 살펴보고 해박하게 밝혀주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 더욱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의 하나를 꼼꼼히 짚어가고 있는 듯하네요.
정한교 2018-08-30 00:46:21
OECD회원국중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로 멕시코가 1위, 우리나라는 2위 입니다. 근로시간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업무스트레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고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용 2018-08-29 16:37:11
자살과 산재에 관한 사실과 법리, 실무를 아무르는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비바람 2018-08-29 16:13:48
산재도 보험이니 보험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데
마치 일반 사법처럼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를 따지는
책임의 법리로 움직여서 문제이고
여러 개의 원인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란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