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달리 올해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행정해석 변경이나 법 개정 등 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일을 올해 7월1일로 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그동안 잘못된 법 해석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잘못 해석한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해석에 따라 중단한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발표할 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관련조항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간주했다. 지난해 1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었던 노조에게만 교섭대표권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총 등 재계까지 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로 보고, 그 이전에 교섭 중인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전국택시연맹 소속 경진운수노조의 사례처럼 올해 4월부터 사용자와 교섭을 했는데도 새로 생긴 노조에게 교섭권을 빼앗기는 일이 빈발했다. 심지어 금융노조 소속 대부분 사업장이나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처럼 복수노조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쟁의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속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해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 소송이 뒤따를 것이고, 노동부 스스로가 교섭비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노동부는 신생노조 교섭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렸지만 기존노조의 교섭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처음부터 (예외규정인) 법 시행일과 (원칙조항인) 창구단일화 규정에 대한 노조법 조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행정해석 변경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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