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4월 공고한 대로 우리금융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인수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시행령 개정이 개정되면 5조원 정도에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2조원에 육박하는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권은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했을 때도 국내에서 KB금융을 제외하고는 인수할 곳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런 상황에서 KB금융은 우리금융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는데, 시행령 개정이 불발되면서 KB금융 인수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을 선언했던 것처럼 매각을 장기간 유보하거나, 일괄매각이 아닌 분할매각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들을 분할매각하면 매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업계 자산규모 1·2위인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우리금융의 투자증권 자회사와 보험자회사에 관심을 보였고, 분할매각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왔다. 노동계 반대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와 경남·광주은행지부 등 우리금융 자회사노조들은 지분 분산매각과 지방은행 분할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 독자생존을 요구해 왔다. KB국민은행지부와 신한은행지부는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의 투자증권이나 보험부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밝혀 왔다. 인력 구조조정 위험이 사라지고 인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일괄매각을 통한 메가뱅크 방안을 철회하고, 지분 분산매각과 자회사 분할매각 등을 추진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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