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하려던 정부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간 합병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재매각 입찰과 관련해 여러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시행령에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를 인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 5년간 50%만 인수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 등은 “강만수 회장의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쉽게 인수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위는 결국 산은금융을 우리금융 매각에서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안 자체도 정치권 반발에 부딪힌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금융지주회사 인수시 지분 95%를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을 모법에 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도 동의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모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가 추진하는 메가뱅크를 막겠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면서 우리금융 재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재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우리금융 재매각과 관련해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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