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노동자의 유보·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노동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청와대가 별도의 TF를 꾸리고 건설노동자 임금을 적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논의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적정임금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 적기 지급을 위해 임금체불 건설사 명단 공개와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임금 보장 논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공사 발주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비를 입찰액에 명시해 해당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TF에서 검토됐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다. 공사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마저 앞두고 있어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체불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체불시 월급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등 노임을 적기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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