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이 말하는 적정임금이란 호주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책정할 때부터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반영해 직종별 최저임금제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구조와 최저가 낙찰률로 인한 인건비 삭감을 막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유보임금 문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 평균 25년의 경력이 있어도 하루 12만원의 노임을 받는다. 날씨 등으로 인해 한 달 평균 15일을 일해 월수입은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가계지출액은 317만원이나 된다. 건설노동자들이 생활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연맹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건비를 내리는 과당경쟁이 난무하고 정부 재정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마저 축소됐다"며 "일자리는 줄고 노동환경도 후퇴했지만 임금은 10년 전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백석근 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부터 적정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