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년간 론스타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를 비록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나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정황 증거들이 그가 이 사태의 한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대순 변호사(투감센터 공동대표)는 3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위원장은) 스스로 이 사안에서 손을 떼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법원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금융위원회의 론스타 금융자본 인정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미루면서도 다음달 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과정에 참여했던 김 금융위원장이 매각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다면 다른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운영규칙(8조의1)을 들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기철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어떠한 경로와 이유로 금융위원장이 됐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또 한 번 론스타의 '먹튀'를 승인하는 것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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