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가장 눈에 띈 것은 기간제나 파견직에 관한 부분이었다. 사무경리·웨이터·제품 및 광고영업원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설기업이나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경비업체의 기간제는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화하게 돼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발표했거나 검토 중인 내용이 국가고용전략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렸다. 이날 오후 박재완 노동부장관이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정부 발표에 포함된 업무 외에 파견허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신설기업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기간제법 적용을 예외로 할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그런데 박 장관의 대답은 다소 애매했다.
“기간제 사용제한을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 그냥 덮고 갈 수 없다”면서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파견허용 업종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실무논의를 해 보면 (사무경리·웨이터 외에도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업종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전날 담당부서 관계자는 더 모호한 말을 했다. “기간제법을 적용시키지 않거나 파견을 허용해도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기간제·파견에 대한 고용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라서 모호한 답변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관님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기 전 노동부 내에서는 “신설기업에게만 기간제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기자들에게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 해프닝 와중에 귀가 따갑게 들었던 논리다.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거창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는데, 노동자들은 왜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는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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