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보험료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건설현장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안전보건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계기구 방호장치·보호구·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준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추가 소요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는 "침수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157곳)·경기(161)·인천(72)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중소기업 40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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