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이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타임오프+복수노조’라는 거대한 쟁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사정은 이미 저마다의 방식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복수노조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노와 사를 가리지 않고 복수노조 시대를 환영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까지 맞물릴 경우 파급효과는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복수노조 문제를 들여다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07곳(241개 노조)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112개, 민주노총 소속이 111개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노조는 18개다.

107곳 중 39곳(36.5%)은 노조가 모두 한국노총(19곳) 소속이거나, 모두 민주노총(20곳) 소속이다. 50곳(46.7%)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혼재돼 있다. 18곳(16.8%)은 한국노총과 미가맹 또는 민주노총과 미가맹으로 혼재돼 있다. 2007년(82곳)과 비교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은 25곳 늘어났다.<표1 참조>
 
복수노조 사업장 107곳

복수노조 유형을 보면,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 등 조직이 중복되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7곳(25.2%)이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곳이다.

대법원이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는 조직형태가 달라 복수노조가 아니며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5400)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KBS(언론노조 KBS본부·KBS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보건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국립중앙의료원노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합병 등 기업변동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은 27곳(25.2%)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토공노조)·하이닉스반도체(이천공장·청주공장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직장노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공장단위로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1곳(19.6%)이었고, 생산직·사무직 등 직종별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32곳(30%)이었다.<표2 참조>
대한항공(일반노조·조종사노조/직종별)·삼양사(울산공장·광주공장노조/공장별)·롯데월드(정규직·비정규직노조/고용형태별) 등이 있다.
 

혼란의 진원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13년간 유예된 끝에 올해 1월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는 내년 7월부터 허용된다. 국회는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를 단일화했고, 과반수 이상 노조에게 대표교섭권을 주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과반수노조로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지금까지 복수노조와 무관하게 교섭을 할 수 있었던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없애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구단일화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 내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노조를 선택한 뒤 나머지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강제로 박탈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법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수노조가 아니면 사실상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업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닌 노사 자율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 법률적 쟁점만 60~70개”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혼란은 복수노조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극히 일부분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올 상반기에 법률·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복수노조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했더니, 법률적 쟁점만 60~70개가 꼽혔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워낙 개정 노조법이 날림이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대부분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는 노조 분할과 재산 분할을 둘러싼 노조 간 다툼이다. 노조 분할(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이뤄지는 경우 종전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승계된다. 이어 노조 재산도 분할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해 만들어진다. 이 경우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나 재산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7년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로 갈라지면서 두 노조 사이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재산분할·이중가입·노동위 등 논란될 듯

한 노동자가 동시에 복수의 노조에 가입하는 이중가입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현행 노조법은 이중가입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노조법 제5조, 대법원 2004다24854 판결)

그러나 복수노조가 되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수 산정이나 진성조합원 여부, 이중가입 조합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노조가입을 허용한 노조법과 판례의 취지를 부인하기도 힘들다.

복수노조 분쟁사건을 담당하게 될 노동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철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참터)는 “조정위원회는 주로 법률가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상급단체가 다른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간 문제인 복수노조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통해 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에 대해 노동위가 단독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변호사)은 “노동위가 단독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하면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며 “현행대로 최소 3자 합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와 맞물린 복수노조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허용이 맞물릴 경우 파급효과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최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2천989명인 직장노조의 타임오프 고시한도는 1만시간(풀타임 전임자 5명)이다. 그런데 공단측은 직장노조의 조합원수를 복수노조인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수(5천700명)와 합산, 노조별 비례로 나눈 뒤 3.25명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직장노조는 이달 6일 조합원 8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주공)(조합원 3천600명)와 토지공사노조(2천200명)가 각각 존재한다. 두 노조의 조합원수를 합하면 5천800명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2만2천시간(풀타임 전임자 11명)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LH는 고시한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LH는 주공노조 5명, 토공노조 4명의 전임자만 인정하겠다고 두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지난 5월 단협이 만료된 토공노조는 9월 현재까지 LH측과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공노조는 오는 12월 기존 단협이 만료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노조(70여명)와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200여명)가 존재한다. 병원측도 두 노조 조합원을 합산해 타임오프 한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 “조직적·법적으로 대응할 것”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노사정은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조직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0~11월 복수노조 대비 단위노조대표자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한국노총 조직본부는 이미 10여개 산별연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복수노조 준비정도와 사업계획, 노조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직도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A항공노조와 B타이어노조 등에 직선제 전환을 권고할 계획이다.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은 “조합원이 노조를 선택하는 복수노조 시대에는 조직의 민주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 조합원 참여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복수노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상급단체가 없는 중간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복수노조에 대비해 총연맹·산별·지역본부로 구성되는 조직강화특위(TFT)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소수노조와 산별노조 등 교섭권 제약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노노갈등 해소방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내년 1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전후해 노조법 개정 문제가 쟁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상자기사 참조>
 
민주노총 “노조법 재개정 투쟁”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9일 야5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재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15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전선 구축 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7월에는 총연맹과 금속·공공·사무·보건노조, 서울본부와 함께 ‘복수노조대응연구팀(TFT)’을 꾸렸다. 민주노총은 TFT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을 거친 뒤 내년 1월 대의원대회 이전에 ‘복수노조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조직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포스코 등 기업도 분주

재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 기업들은 내부 조직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한 삼성은 올 상반기 삼성전자 직원 6만5천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복수노조 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다른 계열사에서도 복수노조 대비 특별교육이 진행 중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삼성의 ‘무노조 교육시안’은 직급별 이론·실무교육이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

황우찬 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경제연구원(상무급)으로 옮긴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복수노조에 대비해 노동부 출신 전문가를 스카웃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노동자들은 법 때문이 아니라 무노조 방침에 따른 탄압으로 인해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운동 진영은 이벤트성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사람과 재정을 투입해 삼성노동자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무노조 기업 포스코도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삼성 등과 복수노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는 “추석이 지난 뒤 각 기업마다 복수노조에 대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안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시 기존 노조의 분화, 사무직·R&D직·비정규직 등 다양한 직종노조가 생기는 등 신규노조 증가로 노사갈등이 증대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노노갈등 부담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노동부 ‘복수노조 매뉴얼’ 준비

한국경총은 지난해부터 복수노조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워크숍을 통해 해외사례를 검토한 뒤 하반기 중으로 복수노조 대응매뉴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복수노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며 “내년 7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법 개정 요구를 일축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에 만전을 기하며 법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 올해 안에 복수노조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식에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지난 6월 발족시킨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의제 중 하나가 ‘복수노조 교섭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다. 그러나 타임오프 후속조치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노조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수노조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내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불안한 기색이 엿보이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노사정 공히 “이젠 복수노조 허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등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KT 등은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양한 정파가 있는 사업장들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새희망노동연대의 제3노총 설립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

복수노조는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긍정적인 면과 ‘노조분열(노조약화)’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복수노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1월 한국노총 선거, 이슈는 복수노조?
항운노련·자동차노련·전택노련 등 한국노총 소속 8개 조직으로 구성된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의장 최봉홍·KTF)는 올 상반기부터 100만명을 목표로 ‘노조법 재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사진>을 전개하고 있다. KTF는 청원취지로 “복수노조 허용이 14년6개월 유예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사풍토에 맞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본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F는 전국단위 복수노조만 허용하고, 기업별로는 단수노조 제도로 운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최영대 항운노련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30만명가량의 서명날인부가 도착했다”며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노조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노련은 이중가입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노련에는 민주노총 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이중가입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노련은 이중가입 조합원들이 복수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익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이달 15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이중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주요 산별연맹들이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KTF가 자신들이 입장을 한국노총 입장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총연맹 차원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중집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KTF의 목소리가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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