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교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노동부가 산하기관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도록 강제하는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재완 노동부장관에게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지난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타임오프 관련 정부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이 있다.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비공식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는 조합원수가 1천21명이므로 고시 한도에 따라 전임자수 5명에 해당되는데 노 이사장은 타임오프 제도 취지가 기존 전임자수 축소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4명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타임오프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비공식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제출하겠다”며 “입법 취지는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부유관기관노조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례와 관련해 타임오프 입법취지를 질의한 데 대해 노동부는 8일 “고시된 한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당사자의 의사·근무형태·사용자의 지불능력·노조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회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임자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취지라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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