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범 한국경총 신임 회장이 지난 6일 취임했는데요. 이 회장은 7일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해 인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 회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회장과 장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종종 만난 적이 있고, 이 회장이 무역협회장 시절에도 마주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 그래서인지 이 회장이 노사관계를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이날 장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이 회장은 한국노총과 노동부·환노위에서 줄기차기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장 위원장에게도 노사 간 대화를 많이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장 위원장이 주문한 사업주들의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노조 약화 시도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 회장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KBS 계약직 해고자, 복직 소송 패소

- 지난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했던 KBS 계약직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 KBS 시청자 상담실·안전관리팀·드라마제작국 등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까지 일했던 김아무개씨 등 8명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6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요.

- 이들은 "수년간 계약서를 반복갱신하면서 근무했기에, 계약 갱신은 형식상 절차였을 뿐"이라며 "KBS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같은 이유로 지난해 7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겁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7일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KBS가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마다 그 기간을 명시했기에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는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8명 중 6명은 KBS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폐석면 광산 주변 오염 '심각'

- 폐석면 광산 주변에서 석면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폐석면 광산 주변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했더니, 20개 광산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 이 가운데 15개 광산에서는 석면농도가 1% 이상으로 나왔는데요. 석면농도가 1%를 넘으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 환경부는 광천광산과 신석광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토양에서 전체 조사지점의 16.8%에서 정화기준(0.25%) 이상의 석면이 나왔고, 대기에서는 석면노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출기준보다 무려 3.6배 높게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 2개 광산 근처(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는 4천500여가구에서 1만500명이 살고 있는데요.

- 환경부의 자료를 공개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폐석면 광산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정밀조사와 광해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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