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들도 도시철도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지하철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당연위탁해 독점적으로 영위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을 대폭 개정해 민간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말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건설면허가 폐지되고, 전동차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바뀐다.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각 광역지자체장이 도시철도 운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지하철 건설·운영면허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의 운영권만 보장되고, 지방공기업에 당연위탁했던 도시철도 운영에 민간사업자들도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시철도 차량·시설정비 같은 일부업무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경영개선이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축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도시철도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환승·편의시설만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집회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도시철도 운영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동희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도시철도는 초기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반면 운임은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라며 “민간사업자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하철노조도 "정부 방침대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무리한 운영에 따른 요금인상과 함께 노동자 구조조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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