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태인산업단지 금속공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병가로 약 3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개인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일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지요?

A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를 말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휴직, 휴업, 징계기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안의 경우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 3개월과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20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가 관건인데, 휴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 시 병가휴직 3개월과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20일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조전임기간 연차 계산

Q : 저희 회사의 경우 그간 노조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근태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회사와 노조의 합의하에(단, 관행적으로, 별도의 협약 없이) 전임자들에 임기동안은 연차의 소진이나 발생 없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임자들이 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7월1일 현업부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연차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 예로 1997년 6월2일 입사해 올해 2월22일부터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경우 전임자 기간을 출근 혹은 결근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전임자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A : 전임자의 법적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연차휴가 및 그 수당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한다고 해 당연히 연차휴가 및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54566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임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기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전임기간의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임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로서,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전임자 지위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고 보고 있으므로(서울고법 2005.4.29 2003누22409 판결 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사안의 경우 2009년 6월2일부터 2010년 6월1일까지의 기간 중 전임기간인 2010년 2월22일부터 2010년 6월1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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