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하수처리시설에서 폐쇄공사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 1명이 질식하자 동료들이 그를 구하러 들어갔지만 모두 쓰러지고 말았다.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사고가 잇따르자 23일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지, 작업 전이나 작업 중 환기를 실시하는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집중호우가 잦아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에 쉽게 번식돼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질식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달 20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쓰러졌고,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1일에도 경북 경주시에서 돼지농장 정화조 작업 도중에 유해가스에 질식한 2명이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6~8월에만 80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아파트와 학교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던 정화조를 폐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런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와 하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를 상대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이에 따라 질식사고 예방자료 2만부를 제작해 아파트와 학교 정화조 공사업체·정화시설 보유 축산업체에 집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건물관리협회나 양돈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속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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