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수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정부 기준보다 많은 사업장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8개 기관에서 노조 전임자수가 정부기준을 초과했다며 기관장을 주의조치했다. 특히 감사원은 노사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노사관계를 포함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를 모니터링한 이후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고하거나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했다”며 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기관을 꼽았다. 감사원은 이어 “기관장이 단협 개선안건을 제출하기만 하고 단협 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기관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나서 단협 해지를 ‘노사관계 선진화 특단의 대책’으로 권장한 것이다.

감사원은 올 3월24일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거나 허위공시했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8개 기관장과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관장을 각각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노조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노조간부에게 인사·보수상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건비 부당 지급 등 위법·부당 행위가 나타난 기관 등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으며, 노조 가입범위와 노조간부 처우 등에 관한 단체협약 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제도가 오히려 경영효율화계획에 따른 정원조정 탈출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장관에게 무기계약직 정원 통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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