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를 상대로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7일 “시정명령 이행 마감일인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법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지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약식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가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사법처리 뒤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설립 취소 조치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재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해고자들이 노조원으로 활동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가 노조법에 위반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2차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식농성·대규모 집회·단식수업 등의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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