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비리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자 우려를 뜻을 나타냈다.

1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살리기나 대기업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비리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외치며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비리 기업인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특히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은 2004년에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받은 바 있다. 김준기 동부그룸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91년 수서비리·95년 대통령 비자금 사건·97년 한보사태 등으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2년에는 대장암 판정을 받아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함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중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사면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21세기 한국경제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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