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노동위원회 중립성 확보 및 노사단체 의견반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본지 8월9일자 2면 참조>

한국노총은 9일 “지난 5일 입법예고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단체가 추천한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물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만을 들어 공익위원을 선정토록 했다”며 “이는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단체의 추천권과 편향적 성향의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의견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 선정이 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현재도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은 노동부 관료 출신인 상황에서 위원장들이 노사단체의 의견만 듣고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정부의 입김대로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 업무범위 결정, 각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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