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노조전임자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하후상박’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3일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300인 미만 유노조 중소기업 303곳을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7월1일 이전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72곳)의 83.3%(60곳)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임자수보다 감소한 사업장은 16.7%(12곳)이었고 증가 사업장은 한 곳도 없었다. 또 7월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중소기업(231곳)의 80.5%(186곳)도 현행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16.9%(39곳),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2.6%(6곳)이었다.

반면 전체 전임자수로 보면 완전 전임자수는 종전 0.99명에서 타임오프 제도 시행 뒤 0.8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전임자수는 종전 0.83명에서 0.71명으로 역시 줄었다.

완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4.2%포인트 줄어든데 반해 부분 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경우 종전 완전 전임자가 0.98명에서 0.84명으로 줄었고, 부분 전임자는 종전 0.56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노총은 종전 완전 전임자가 1.89명에서 1.67명, 부분 전임자가 2.22명에서 1.1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표 참조>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에서 완전 전임자수가 감소하거나 완전 전임자가 부분 전임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대기업의 과도한 전임자수는 줄이고 중소기업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하후상박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돼온 차량·유류비·통신비 등의 추가 편의제공을 중단키로 단협을 맺은 사업장이 7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단협을 체결할 예정인 사업장의 62.8%도 역시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중소기업(55.6%)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 중소기업(81.4%)에서 노조전임자 추가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타임오프 제도를 계기로 전임자수를 줄이고 노조 편의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웠으나 중소기업의 전임자수 감소와 편의제공 중단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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