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애초 타임오프 협상타결에서 상박하후 원칙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전임자 지침이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대로 하라고요. 막상 현장에선 타임오프 한도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한 달 간의 성적을 둘러싸고 논란은 뜨겁다. 노-정 간 주장은 엇갈리고 현장의 아우성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까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64.1%가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타임오프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자찬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고, 사용계획서 제출이나 노조 편의제공 회수 등 매뉴얼에도 없는 각종 악용사례도 여전하다. 공공기관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임자 지침이 폐기됐다면서도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의식해 타임오프 한도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럴진대 민간기업은 더 말해서 무엇할까.

애초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합의했던 지난해 말로 돌아가보자. 그때 설명은 이랬다. 대기업의 과도한 전임자수를 줄이되 중소기업 노조활동은 유지하자는 것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기존에 전임자가 없던 중소기업은 법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며 “연간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노조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박’은 확실하지만 ‘하후’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지금 공공기관 사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들이대는 근거는 “타임오프 제도 목적은 전임자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한도를 꼭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초반엔 상급단체 파견활동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알려졌으나 지금은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굳혀지는 듯 하다. 그렇다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2년간 한시적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이 이행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타임오프 제도는 ‘산 넘어 산’이다. 협상의 당사자였던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와대로 가고 없다지만, 남은 이들은 타임오프 제도 도입시 말했던 ‘연착륙’이란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그럼에도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제도라면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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