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노사교섭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총과 공공기관노조들에 따르면 사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밑도는 타임오프 시간(전임자수)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조합원 규모가 1천20명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인 유급전임자수는 5명이 나온다. 노조는 5명을 요구하나 사측이 3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대형 공기업인 ㅎ사는 지난주 A노조(조합원 3천600명)와 B노조(2천200명)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5천~9,999명)는 11명이나 두 노조 조합원을 합친 규모가 5천800명 수준이니 9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고했다. A노조 5명, B노조 4명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노조의 경우는 단협 유효기간이 올 12월까지이고, B노조는 지난 5월 유급전임자수를 7명 인정하는 단협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A와 B노조별로 조합원수를 각각 적용할 때는 A노조는 타임오프 한도 7명, B노조는 5명이 나오나 이를 합산해서 노조별로 나눌 때는 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복수노조 사업장인 ㄱ공단도 지난 6월 단협이 만료된 조합원 2천989명 규모의 C노조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인 5명을 인정하지 않고 3.5명만을 제시하고 있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단 다른 복수노조인 D노조(조합원 5천700명)와 합산시 타임오프 한도가 11명이므로 노조별 비례로 나눴을 때 3.5명이 나온다는 논리다. 또다른 ㄱ공단(조합원 900명)은 타임오프 한도가 3명(6천시간)이 나오나 공단은 6천시간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난항 끝에 지난 7월 결국 6천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섭이 타결된 사례도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타임오프 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전임자지침이 폐기됐음에도 타임오프 최대한도를 인정할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란 기관장들의 판단이 이 같은 교섭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ip] 공공기관 타임오프 지침

기획재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전임자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임자수를 최저한도로 규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현행 공공기관 전임자 기준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노조법상 전임자제도로 대체한다”고 정부지침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실제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을 의식해서 타임오프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교섭에서 난항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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