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11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고시한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4천5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2천8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주 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97만6천320원이다.

근속수당·상여금·체력단련비 등 정기적인 임금 이외의 수당이나 연월차휴가 근로수당·당직수당 같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임금, 가족수당·기숙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추려 합산하고, 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한 뒤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4천320원)은 올해(4천110원)보다 5.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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