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로자 수는 9명입니다.
시간당 4천200원에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커녕 일요일에도 격주로 근무하며 공휴일에도 일을 합니다. 연장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A
연장근로에 대해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11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 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즉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분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한도(8시간)안에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이 6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해 2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고(물론 2시간에 대한 시간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3시간을 초과해 근로 즉 하루에 9시간을 근로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에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휴일(쉽게 말하면 빨간 날) 역시 일반적인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퇴직금에 대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계속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시간당 4천220원이 아닌 6천33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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