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들 업체의 임금체불과 노동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되, 기한 내에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홍보단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와 함께 상가 밀집 지역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지방관서는 지도점검과 별개로 관내 교육청·학교·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 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주들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