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법을 위반한 사업주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것은 비단 산업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와 더불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인 근로기준 분야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비중으로만 치면 산업안전 감독보다 근로기준 감독에서 시정명령 비중이 훨씬 높다.
 
18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는 전체의 96.2%였지만, 같은해 근로기준 분야에서 ‘시정완료’는 97.8%에 달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을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과 3대 취약 분야의 법 위반 소지가 많은 사업장, 근로조건이 취약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사업장으로 잡고 있다.

대기업보다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 노동부가 매년 밝히는 계획이다. 5대 취약계층은 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이고, 3대 취약 분야는 최저임금·근로시간·근로자파견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2007년 근로기준 감독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업장은 1만4천953곳에 달한다. 당시 노동부는 2만여개 기업을 점검했다. 조치사항을 보면 위반사업장의 97.2%인 1만4천553곳은 시정완료, 154곳은 행정처분, 41곳은 사법처리, 23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75개 사업장은 "시정중"이라고 보고됐다. 시정완료·시정중·행정처분 같은 조치가 전체 위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99.5%,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99.8%에 육박한다. 노동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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