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에 이르는 일자리정보망이 2012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또한 정부가 맡아 왔던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의 업무가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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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14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고용서비스강화를 위해 워크넷·일모아시스템·고용보험전산망 등 정부가 운영하는 9개의 고용 관련 전산망이 2012년까지 통합된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저소득층 실업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고령자와 저학력 청년층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노사정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업무 중 실업급여 업무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은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민간위탁 단가를 높이고, 현재 1년 단위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을 3~4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고용센터의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면 실업급여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요금이 내년부터 자율화되는 한편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사정은 현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대표자 요건을 삭제해 민간고용서비스에 전문경영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들이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겸업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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