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시간근로 활성화 등 임금·근로시간 유연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출범을 맞아 경제5단체·주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허용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긴박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해고제한을 완화하기에는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근로형태와 임금 등 내부 유연화를 먼저 진행한다면 일차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단시간근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경영계를 비판한 것은 극히 일부 사용자들이 이번 기회에 원만한 노사관계까지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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