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4천320원(시급)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20분까지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210원(5.1%) 인상하는 내용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는 전년(2.75%)보다 2.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1천647만9천명이고, 수혜노동자는 233만6천명(1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협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세계 경제위기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라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높았지만,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는 처음 내놓은 5천180원(26% 인상)과 4천110원(동결)에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렸던 3일 새벽 노동계는 6.1%, 경영계는 4.0%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더 이상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안(5.1%)을 놓고 표결에 이른 것이다.

문형남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은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면서 올해는 특히 협상이 어려웠다”며 “사용자위원이 마지막 표결 과정에서 기권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장관은 노사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뒤 8월5일께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