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정 논의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들은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격차를 최대한 줄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8조2항)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8조1항)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3월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고, 논의 기한인 90일은 29일로 끝났다.

30일 새벽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사·공익들의 합의로 논의시한을 연장했다. 2일 8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결론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논의시한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는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논의시한을 연장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논의를 이어 간 사례는 빈번하다. 2000년에는 4월14일 심의를 시작해 7월21일에야 최저임금액을 결정했다. 논의시한은 99일로, 9일을 초과했다. 2001년에도 논의시한은 100일(4월12일~7월20일)에 달했다.

법정시한 마지막날 새벽을 넘겨 결론을 맺은 경우도 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도 지난해 법정시한인 6월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에 결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90일의 논의기한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기관(노동부)과 기관(최저임금위) 간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기한 내에 관련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라는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논의를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노·사·공익 간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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