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규사업 일원화를 위해 법률원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 법규사업의 위상과 과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법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일관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법률원의 위상과 권한부터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박 국장은 "노동조합의 법규사업은 법·제도적 대응은 물론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영역"이라며 "그러나 민주노총 내에 법규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중앙은 물론 연맹이나 지역본부별로 제각각 사업을 펼치면서 통일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상급단체를 제외하고는 법규사업 부서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법규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법률원에 송무업무 외에 법규사업 총괄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이 재판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연맹 내 법규사업을 총괄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역본부 내 법률원과 상담소부터 민주노총 법률원 산하로 개편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일관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등 단위별로 중심업무나 특화업무를 구분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키워 나간다면 효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윤훈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총괄 주체의 부재로 법규단위의 사업역량이 낭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 법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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