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액불의 원칙

(1) 의  의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이는 전차금·위약금과의 상계 또는 강제저금 등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액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불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기여금, 국민저축금, 국민건강보험료, 기능습득자에 대한 거주비와 취사비 등이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로는 회사 내의 소비조합에서의 구매대금 또는 사택료, 대부금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공제가능하나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할 수 없다. 특히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off system)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나, 다만 단체협약 내의 check-off system조항은 당연히 개개 조합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그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개개 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 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문제점
① 파업기간중의 임금공제
파업참가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거 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제공일수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관행상 임금지급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② 상  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퇴직금이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으며,16) 또한 민·형사상 배상금과의 상계도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명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사용자가 임금채권(수동채권)의 채무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그의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금이 불가피하게 초과지급되거나 착오로 초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차기임금에서 상계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과불임금 정산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이므로 전액불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17) 과불임금의 정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액불 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감급의 제재
감액된 금액에 한하여 임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④ 임금채권의 포기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수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18) 포기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은 일단 근로자의 손에 건네진 뒤에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임금채권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무효가 된다.19)

⑤ 노동조합 동의에 의한 반납
회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상여금·체력단련비 등 임금을 반납하더라도 이미 임금채권이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가능한 권리이기에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한 임금반납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반납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20)

⑥ 포괄임금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1)

4. 일정기불의 원칙

(1) 의  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 그렇지 않다(제43조 제2항).

(2)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일정한 날짜
날짜는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날짜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란 결혼수당, 병위문금, 퇴직금과 같이 사유는 확정되었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임금을 말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영 제25조)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미리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요  건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5조).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임금의 비상시지급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된다.

(4) 지급시기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5) 위반의 효과
근로자가 비상시지급의 요건을 갖추어 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으며(제113조), 아울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Ⅳ. 임금체불시의 효과와 구제방법

1. 임금체불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 사용자가 개개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경우 사후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동조 위반이 된다. 그러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2) 법 제43조는 개개 근로자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 1명에 대하여 1죄가 성립하게 되어, 만약 10명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벌금한도는 최고 10배(2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2)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대상금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적용되며, 기타 금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된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상 청산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사유로는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23)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379조24)에 따른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체불문제는 사적 권리분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민사문제를 형사화하여 진정인의 처벌의사 및 사업주의 지불 능력·청산계획 등과 관계없이 지급명령 기한 내 전액 청산을 못하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형사처벌에 따른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여지가 협소하게 되고,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등 사건 송치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임금체벌한 사업주에게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근로감독관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지급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경우 누범이 아닌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은 체불임금에 대한 예방 및 청산촉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연이자제 등을 통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가산금)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진정인, 고소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따라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청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시 근로자에 대한 구제방법

(1) 개 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고 노동부의 시정지시(지급지시)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되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법원에 체불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아울러 지연이자제를 도입하여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실제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2) 진정 및 고소
근로자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체불임금액을 확정한다.
 

진정은 근로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고소는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소사건의 처리기한은 2개월이다.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피의자 심문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검찰의 지급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25)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검찰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하고, 검찰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된다. 그러나 지급지시 미 이행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체불입증 자료로 하여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체불임금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처리기간, 비용문제 등으로 노동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불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시행하여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확보를 위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
16)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 충당할 수 없다(대판 1990.5.8, 88다카26413).
17)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8.6.26, 97다14200).
18) 대판 2000.9.29, 99다67536.
19) 대판 1998.3.27, 97다49732.
20) 대판 2007.6.28, 2007도1539.
21) 대판 1997.7.22, 96다38995.
22) 대판 2001.2.23, 2001도204.
2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25)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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