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는 이번 정리해고 통보자에 산재요양자들이 대거 포함됐던 것과 관련해 24일부로 취하했다고 2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본지 21일자 참조)

이날 대우차는 지난 정리해고 통보 과정에서 산재로 병원에 요양 중인 직원 22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과정상 실수가 있었다"며 "24일부로 발령취소를 노조에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취소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차는 치료를 마치고 장애 등급을 받은 15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장애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었음에도 포함이 됐다면 인사고과, 근태 등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리해고 과정 중 산재요양자 이외에도 형제 직원, 해외공장 파견자, 노조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되는 등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산재로 요양을 위해 휴업중일 때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우차는 이를 어기고 이들에 대해 정리해고 통보를 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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