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전임자급여 지급이 금지된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 매뉴얼을 발표하고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 점검을 시작했다. 노동부 매뉴얼은 결국 노조활동의 보장이 아닌 노조 활동의 제한이 개정 노동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동부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허용한도 범위 내로 기존 노동조합 조직활동은 제한되고 통제된다. 사용자들은 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노조전임자, 조합활동 보장 등에 관한 기존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제히 나섰다. 이 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사용자들이 법률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이처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위협한 적이 있었던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살육하기 위해 법률이 쥐어 준 칼로 망나니가 되어 날뛰기 시작했다. 이들이 추는 칼춤에 노동조합들은 난도질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살육의 칼춤에 맞서야 하는데 전임자 실태조사 등으로 이 나라 노동조합은 발가벗겨졌다. 그리고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다. 노조법이 개정된 뒤 그렇게 노동조합은 6개월을 보냈다. 노동자의 통큰 단결과 투쟁을 위해, 거대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기 위해 이 나라 노동자들이 조직해 왔던 산별노조·연맹·총연맹은 자본과 권력이 사업장 조직을 난도질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제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를 15일 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파업에 나섰다. 이 나라에서 권력과 자본의 칼춤에 맞서겠다고 금속노조는 파업을 선언했다.

2. 6월14일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주된 목적은 노조 전임자 확보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전임자수 및 처우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섭하다가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태도는 앞으로 전임자와 관련한 모든 노동조합의 파업에 관해 불법이라고 규정할 것임은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 지금 노동부에게는 전임자급여 지급은 금지돼야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고 파업은 불법이다. 그렇게 노동부는 매뉴얼로 정리해 일선 노동행정관서에 하달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전임자 확보를 위해 파업한다면 노동부에게는 당연히 불법이다. 그렇다고 금속노조가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한다면 노동부에게는 당연히 불법일까. 금속노조가 전임자 확보를 위해 무엇을 요구했는지 관계없이 노동부에게는 당연히 불법이라는 것인가.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급여 지급을 금지했다(제24조 제2항, 부칙 제8조). 그리고 전임자급여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했다(제24조 제5항). 금속노조가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급여 지급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면 노조법이 금지한 쟁의행위를 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노동부는 지금 불법파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고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예외적으로 임금 손실 없는 노동조합 업무를 보장했다(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급여 지급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위 근로시간면제로서 주장하는지는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봐야 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불법파업일 수 없다. 필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를 전제로 그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지난 1월 노조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교육과 기고를 통해 수도 없이 말해 왔다.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도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전임자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했다고 바로 그 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100여개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이 해당 사업장 전임자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노동부는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위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전임자와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수 및 처우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고 불법파업은 아니다. 전임자급여 지급을 요구한 것이 개정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허용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의 경우는 노조법 제24조 제5항으로 금지한 쟁의행위일 수는 있다. 그렇지 않은 파업의 경우는 법이 금지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정 노조법은 급여를 제외한 전임자의 처우에 있어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따라서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가 아무리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이고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부는 어떠한 파업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오직 법원만이 파업에 관한 유효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자와 관련한 교섭과 쟁의는 노동부가 함부로 불법을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상에서 필자가 말한 모든 것을 노동부가 부정하고 그래서 금속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개정 노조법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는 2010년 6월30일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8조). 노동조합이 그때까지라도 적용될 협약 체결에 관한 요구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일 수 없다. 더구나 전임자급여 지급 요구 내지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초과 요구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7월1일부터다(부칙 제8조, 제1조). 따라서 전임자급여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한다고 해서 6월30일까지는 노조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쟁의행위는 아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노동부는 지금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전임자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철회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3. 노조법은 이미 지난 1월1일 개정됐다.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에 관한 노조법은 7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15일을 남겨 두고 있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이에 맞선 유효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개정 노조법, 즉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는 단지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응할 방안을 얼마든지 모색하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로 기존 전임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임자급여 지급의 금지를 추진해 온 것은 전임자급여 지급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과 권력은 노조전임자의 축소를 통해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전임자급여 지급을 금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노조법에 맞서기 위한 노동조합의 가장 올바른 대응은 기존에 확보된 전임자의 수와 지위를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다행히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급여 지급을 금지했지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고 전임자의 지위를 제약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수와 지위에 관해 확보해 온 기존의 단체협약상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키겠다고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은 사업장 조직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산별노조라도 지부·지회·분회 등 사업장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역사이고 그 성과의 결집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전임자로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 나라에서 노조운동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현장권력’으로 불려온 사업장 활동조직은 붕괴되고 만다. 이 나라 노동운동에서 사업장 노조조직을 잃고 무슨 ‘현장조직’, ‘현장권력’을 말할 수 없다. 혹 사업장 조직을 잃더라도 산별노조로서 이 나라에서 노조운동이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필자는 그 자에게 말하겠다. 당신이 설사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을 내세워 과거에 산별노조 전환을 주창해 왔다 해도 이 나라에서는 사업장 조직을 잃고 산별노조를 굳건히 세울 수 없다고. 당신은 왜 이 나라에서 자본과 권력이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삭제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을 그토록 집착해 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금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로 인해 전임자 등 사업장 노조의 조직력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지켜 낼 것이냐를 둘러싸고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을 일부 대기업노조의 것으로 보고 방관한다면 당신은 이 나라 노동운동을 방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관의 결과로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칼날이 산별노조를 난도질하는 것을 당신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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