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남품업체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가칭)유통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할인 경쟁의 피해가 중소 제조업체는 물론 농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을’에 대한 출혈 강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이마트로부터 시작된 가격파괴 전쟁은 홈플러스·롯데마트가 가세하면서, 매시간 삼겹살의 최저가격이 경신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대형마트 3사가 할인경쟁으로 고객 발길 끌기에 나선 것이다.

그 불똥은 농가와 제조업체로 튀었다. 일례로 계란 1판(30개)의 경우 1월 첫째주 3천200원이던 마트 납품단가가 2주일 만에 2천900원으로 10%나 떨어졌다. 농민들은 계란 납품단가가 원가보다 떨어지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입게 됐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양계업계 생산자 단체 등과 연대,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공동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제조업체도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아예 공급중단을 선언했다. CJ제일제당의 ‘햇반’과 오리온의 ‘초코파이 패키지상품’ 공급이 중단됐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의 경우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비·AS 및 반품처리비·인테리어 비용·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관행처럼 요구해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위의 연구용역 결과 백화점과 TV홈쇼핑은 패션잡화·의류 등에서 35∼40%에 달하는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개선방안에 실질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의 초점이 ‘자율 준수’와 ‘포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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