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를 할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고 부당인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2007년 27.6%·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리면서도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가 높거나 매장위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며 인하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백화점 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방통위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케이블방송사(SO)의 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도 방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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