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에 관한 건의문을 31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상속·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함에 따라 경영권 승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일본(80%)·독일(85~100%) 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것이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기업인 의욕진작 효과가 크고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국민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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