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조만간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와 경영계가 타임오프 파트타임 사용인원과 관련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풀타임 전임자 인원이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조합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까지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3천시간인 조합원수 100~199명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천시간으로 보고, 풀타임 전임자를 1.5명 두도록 돼 있다. 따라서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계산할 때 풀타임 전임자를 1.5명이 아닌 2명으로 보고,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6명 둘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99명 사업장의 파트타임 사용인원이 같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가 1천시간이어서 0.5명(연간소정근로시간 2천시간 기준)의 풀타임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노동부 방침대로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계산하면 1.5명이 아닌 3명이 된다. 타임오프 한도가 2천시간인 50~99명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가 1명이지만 파트타임 사용인원은 역시 3명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 기준대로 할 경우 50인 미만과 50~99인 사업장의 파트타임 사용인원이 같아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풀타임 전임자 인원이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유급노조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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