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4일 임대주택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주지 않아 분양전환 소송으로 이어지고, 소송기간 중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계약시 표준 보증금·임대료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선안을 통해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하고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 후 2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권익위는 그 밖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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