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일간 파업을 벌였던 부산지하철노조가 다시금 쟁의행위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쟁의기간 임금반납 동의서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파업 끝에 신규인력 300여명 채용이라는 성과를 올렸던 노조가 올해 다시 파업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9일 부산시 노포동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박양수(44·사진) 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개정 노조법, 곳곳에서 분란 야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부산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노조재정자립기금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와 무관한 근무 중 조합활동에 이르기까지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임금·단체교섭을 요청해 왔지만, 인터뷰 당일 열린 실무교섭에서 겨우 안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사가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자 복직이 포함된 노조의 교섭요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달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후에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파업 이후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다”며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상반기는 노사 간 역학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파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있는 힘껏 줄다리기라도 해야죠.”
박 위원장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어조만큼은 단호했다.

“비정규직노조와 통합, 부작용도 있어”

노조 조합원을 살펴보면 전국의 다른 지하철노조와 달리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9월 비정규직노조와 통합했기 때문이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500여명이 부산공공서비스지부를 탈퇴한 뒤 부산지하철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이들은 노조 산하 서비스지부에 편재돼 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반 년간의 실험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아직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정규직의 책임과 비정규직의 자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됐어요. 정규직은 서비스지부에 들여야 하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지부는 교섭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직의 피해의식과 비정규직의 노조에 대한 인식 차이로 그동안 접해 본 적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조직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싸워도 보고 사업도 하면서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올해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7개 청소용역업체들이 교섭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기관사 파업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파업효과가 크거든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지하철이 좀 늦더라도 오지만, 화장실이고 역이고 오물로 뒤덮인다면 시민들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노조의 또 다른 고민은 전임자 문제다. 현재 노조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은 3천600명으로 노동부 고시에 따른 타임오프 전임자 한도는 7명이다. 현재 단체협약상 유급 전임자가 4명, 노조 재정자립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무급 전임자는 3명이다. 지부장 4명은 '노조활동이 근무에 우선한다'는 단협조항에 따라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 공사측은 이와 관련해 재정자립기금 조항과 지부장 노조활동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임자 처우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현재 전임자 규모는 유지돼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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