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되면 선진국 연수기회와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이달 말까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molab.go.kr)나 공단 홈페이지(kead.or.kr)를 참조하면 된다.
노동부, 장애인고용 유공자·기업 선정
이달 말까지 접수 … 우수사업주는 근로감독 3년 면제
- 기자명 김학태 기자
- 입력 2010.05.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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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되면 선진국 연수기회와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이달 말까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molab.go.kr)나 공단 홈페이지(kead.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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