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0일 사업장별 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 병원사업장 노조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때 3교대 사업장의 특성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회서비스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위원장 조민근)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사 자율로 결정해 온 전임자수와 처우·노조활동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면위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때 기존에 노사 자율로 결정한 사항을 침해하거나 현재 보장되고 있는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사업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하지 않고 저녁·밤 근무자와 휴일근무자를 위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 보고대회·간담회·조합원 의견조사·현장순회도 근무시간대에 따라 최소 3차례 이상 진행되고 있다. 유지현 노조 사무처장은 “병원사업장은 그동안 통상근무제 사업장에 비해 훨씬 적은 전임자가 활동했다”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3교대 근무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전임자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사업장은 임금·고용·노동조건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확충·의료공공성·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수진 연맹 사무처장은 “환자보호자 권익향상과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노조의 기본활동으로 간주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산별노조·연맹 활동을 기본적인 노조 유지·관리업무로 간주해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노조활동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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