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이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타임오프를 관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하경효·고려대 법대 교수)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에서 주최한 창립 2주년 정기총회 및 제11회 정기학술대회('개정 노조법에 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서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법리적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가 유급 근로면제시간을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그러나 협약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절차를 거쳐 한계를 정하고 협약자율 방법으로 유급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유급인정을 통한 조합활동 보장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활동을 위한 타임오프를 원칙적으로 모든 노조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다만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활동의 양적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이유로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상호 경상대 부교수(법대)가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개정 내용의 평가’,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사용자 입장에서 본 개정 노조법 평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노조 입장에서 바라본 개정 노조법 평가와 이후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편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는 2008년 3월 기업이나 노동현장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학술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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