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눈치보기식 판결의 완결판”이라고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하종대 부장판사)은 8일 “옛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와 합병결의를 했고 스스로 해산신고까지 한 이상 공무원노조로서의 실체가 없다”며 “법률상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취소된다고 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 사건 통보처분으로 인해 옛 전공노의 지부사무실이 폐쇄되고 대정부 단체교섭에서도 배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로서의 실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노동부의 노조설립취소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노동부로부터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각하되면서 노동부가 옛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한 것과 그 근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노조 출범식 이후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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