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입은 펀드 손해액 2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직권 조정안이 나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지난 2일 전국 22개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투자한 원금의 80%인 216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센터는 농협중앙회가 투자 대상 회사가 ‘BBB-’ 등급인데도 고수익만 강조했고, 투자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센터는 지역농협도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농협중앙회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했다. 지역농협은 지난 2006년 농협중앙회가 판매한 펀드에 270억원을 투자했지만, 2년 뒤 투자대상인 ㅅ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지역농협은 지난해 12월 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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