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통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고지와 징수·독촉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고용보험·산재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에 개별 보험료가 함께 명시돼 통합·징수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라 출연금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밖에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도 맡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험발전과 건강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회’에 따르면 징수통합으로 절감되는 인력은 약 1천200여명이다. 이들은 각 공단의 기존 사회보험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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