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가 파업을 앞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에게 출두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두요구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4일 노조에 따르면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낙욱 지부장에게 6일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측은 노조가 울산 북구 진장동 택지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인근에 파업 깃발·현수막 등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 가설물설치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현안으로 파업을 벌이기 위해 같은 장소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는데 경찰의 출두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을 위한 일상적인 선전전을 벌일 때조차도 경찰 1개 중대와 체포조를 상주시키는 등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수 지부 사무국장은 "경찰력이 삼엄해질수록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오는 12일 임대료 삭감 없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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